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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막바지 조율…중소기업엔 최소 2년 유예될 듯

입력 2021-0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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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막바지 조율…중소기업엔 최소 2년 유예될 듯

여야는 6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들에 대해 막바지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오늘 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은 2년 이상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타격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간,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자는 의견이다.

공중이용시설 중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과 관련해선 '소극 행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자체의 우려가 재차 법사위에 전달됐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며 특히 유예기간 적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선 대체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된 상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체 대표나 임원인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사망사고에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래 법안의 형량은 과도하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되, 정부안보다는 상한을 높이는 식으로 절충했다.

법인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로 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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