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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 신상 공개

입력 2021-01-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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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 영덕 야산 화재…산림 소실

오늘(6일) 새벽 1시 반쯤 경북 영덕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1시간 40분 만에 불길이 잡혔는데, 임야 1500㎡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잔불을 모두 끄는 대로 산림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 성착취 사이트 운영 한국인 태국서 검거

불법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아 온 30대 한국인이 태국 푸켓에서 검거됐습니다. 동영상을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30억 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렸는데, 현지 교민의 제보로 붙잡혔습니다.

3. 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 신상 공개

앞으로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양육비 이행 개정 공포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화면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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