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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퀸 주세요" 약국 찾는 사람들…식약처 "코로나 효과 입증 안 돼"

입력 2021-01-05 16:02 수정 2021-01-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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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라인 커뮤니티(좌), 연합뉴스(우)출처: 온라인 커뮤니티(좌), 연합뉴스(우)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치료한다고?'

최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치료한다는 '허위 정보'가 SNS 등 온라인 공간에 퍼졌습니다.

실제로 약국에는 클로로퀸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 씨는 JTBC와 통화에서 "SNS를 보고 왔는지 클로로퀸을 찾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며 "그런데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 약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약사 B 씨도 "지난달에 클로로퀸을 찾는 사람들 좀 많았다"며 "약국에선 못 판다고 하고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출처: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5일) 클로로퀸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도 클로로퀸 복용 후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간·신장 장애,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의사 처방이 없으면 약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또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 '덱사메타손'도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이 악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에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의사 상담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덱사메타손도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을 처방전 없이 사서 복용하는 건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해외 직구 등 온라인에서 파는 의약품은 가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 관련 위법행위도 지속해서 감시해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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