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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박범계, 임야 6천평 국회의원 되고 신고누락"

입력 2021-01-04 10:44

박범계 측 "2003년엔 직접 신고했던 임야, 보좌진이 누락…본인의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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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측 "2003년엔 직접 신고했던 임야, 보좌진이 누락…본인의 불찰"

유상범 "박범계, 임야 6천평 국회의원 되고 신고누락"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천평이 넘는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지적이 4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2천476㎡의 지분 절반(약 6천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 명의로 7세 때 등기된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 선산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노무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재산등록 목록에서 빠졌다.

유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조수진 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박 후보자 건은 공소시효가 작년 10월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는 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2003년 직접 재산신고할 때는 목록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후보자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 2천91만원(1㎡당 1천55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준비단은 "후보자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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