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부터 부동산 세금은 오르고 주식 거래 세금은 내립니다. 특히 부동산은 내가 실제로 사는 집, 한 채를 빼곤 세금을 많이 내게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태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집 두 채 이상? '종부세' 껑충집이 두 채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릅니다.
두 채를 합한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종부세만 311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85만 원 오른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공시가격 12억 원이라도 한 채라면 종부세가 약 120만 원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10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혜택집이 한 채라도 실제로 살지 않으면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7억 원에 집을 사서 15억 원에 판 경웁니다.
작년까지는 10년 이상 집을 갖고 있었으면 양도세를 천만 원만 냈습니다.
원래 양도세는 8500만 원인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 겁니다.
올해부턴 그 집에서 10년 이상 실제로 산 경우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만 남기고 '2년 이상'9억 원 이하 집 한 채에서 2년 이상 살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됩니다.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만 남기고 팔았다면 그때부터 2년 뒤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부동산세는 전국 주요 도시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내렸습니다.
부동산에 몰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해섭니다.
지금도 주식 시장은 뜨겁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980조5천억 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 GDP를 넘어섰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