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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차 분노 "출국 특혜 아냐"…해명에도 '싸늘'

입력 2021-01-01 11:56 수정 2021-01-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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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승준 유튜브][출처-유승준 유튜브]
가수 유승준 씨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은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31일) 유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 1시간 20분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공개 반박했던 지난달 21일 이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유 씨는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 기피로 간주돼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되어가도록 금지하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법행위가 없었음에도 오랜 세월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는,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 한 시민단체가 자신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도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제가 대한민국 젊은이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 딸이나 추미애 장관 아들, 문 대통령 아들도 추방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출처-유승준 유튜브][출처-유승준 유튜브]
자신에 대한 루머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홍보대사를 하고 입대 및 출국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 씨는 "홍보대사 직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6개월 단기 공익근무, 영리활동 허용 등의 특혜는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병무청 부대변인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영리 활동을 위해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법 보호를 받기 위해 F-4 비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씨의 이런 설명에도 누리꾼 반응은 차갑습니다.

대부분 유 씨의 해명은 결국 자기 합리화라는 겁니다.

한 누리꾼은 "위법은 아니라고 해도 결국 편법으로 빠져나간 건 맞지 않냐. 처벌을 못 하기 때문에 나라의 권한으로 입국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체검사 후 입영통지서까지 받고 군대에 안 갔다는 건 병역 기피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유 씨의 주장대로 객관적으로 위법은 아니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입국은 허용하고 방송 출연이나 교포로서 특혜를 막는 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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