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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베 공무원 합격자, 성범죄 확인 시 임용취소·법적조치"

입력 2020-12-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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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베 공무원 합격자, 성범죄 확인 시 임용취소·법적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 출신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31일) 페이스북에 '성범죄 의심되는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글을 통해 "일베 출신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베 회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 29일 일베 사이트 공무원 관련 커뮤니티에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증 발급 사진과 필기시험 점수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A씨 계정에 미성년자 성관계 및 불법 촬영, 장애인 비하 글 등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출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출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 지사는 글과 함께 신규임용후보자 관련 동향 보고서도 올렸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최종합격시켰다는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네티즌 및 도민의 항의가 접수됐다"고 적혀있습니다.

또 "A씨는 일베저장소에서 활동하며 주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진과 자랑하는 글을 올리고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 및 장애인에 대한 조롱 글도 게시했다"고 기록돼있습니다.

이 지사는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을 잃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논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A씨에 대한 자격상실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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