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근혜 뇌물' 이재용 부회장…파기환송심 9년 구형

입력 2020-12-30 21:19 수정 2020-12-30 21:35

'평등' 강조한 특검…이재용 측 "수동적으로 응한 것"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평등' 강조한 특검…이재용 측 "수동적으로 응한 것"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며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거"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인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확립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재판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점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이 부회장은 "삼성이 이런 문제로 또 논란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며 "국민에 한 약속도 책임지고 지키겠다. 정도를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3년 10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뇌물과 횡령액 50억 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내려집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황수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