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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카, 일베 공무원 막아달라"…경기도 "사실 확인 중"

입력 2020-12-30 16:28 수정 2020-12-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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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청와대 국민청원][출처-JTBC, 청와대 국민청원]
최근 극우사이트인 '일간베스트' 회원이 경기도 7급 공무원에 최종합격했다며 인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이 과거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29일) 회원 A 씨는 일간베스트와 공무원 관련 커뮤니티에 인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합격증 발급 사진과 필기시험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합격증 발급 장면에는 '경기도 공개경쟁임용시험(7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받은 최종 합격 문자메시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A 씨의 계정으로 과거 올린 글을 살펴보니 부적절한 내용이 많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성년자 불법 촬영과 장애인 비하 등입니다.

A 씨가 올린 인증 사진들 [출처-인터넷 커뮤니티]A 씨가 올린 인증 사진들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씨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A 씨는 길거리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올려 성희롱했다"면서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촬영해 인증글을 5차례 이상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왜소한 장애인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고 신체를 조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인 여성의 사진과 함께 성희롱하는 글도 올렸다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필기시험은 머리가 좋아서 문제없이 합격했다지만 면접에서 이런 인성의 사람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A 씨가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논란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사실로 밝혀지면 A 씨에 대한 자격상실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인사위에서 자격상실 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른 관련 절차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자격상실 요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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