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풍차 돌아가듯 공중에 빙빙…강아지 학대 영상 '논란'

입력 2020-12-30 16:20 수정 2020-12-30 16: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풍차 돌아가듯 공중에 빙빙…강아지 학대 영상 '논란'
(출처: A 씨 인스타그램 캡처)(출처: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한 남녀가 강아지를 산책시킵니다.

강아지는 목줄이 당겨지는 힘이 너무 셌는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목줄을 잡고 있던 남성은 강아지를 공중으로 던지듯이 빙글빙글 돌립니다.

곤두박질치듯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강아지는 깨갱 소리를 냅니다.

옆에 있던 여성은 이를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남녀는 유유히 가던 길을 걸어갑니다.

 
(출처: A 씨 인스타그램 캡처)(출처: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이 영상은 어제(29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강아지 한 마리가 쥐불놀이하듯이 풍차 돌리기를 하듯 돌려지고 있었다"며 "너무 열이 받아서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영상이 찍히기 전에 여자분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더라"라며 "심지어 저런 행동을 하면서 웃었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A 씨는 "친구가 우연히 차 안에서 이를 목격하고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며 "동물 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영상도 제출했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밤 1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삼흥로62번길 제일우성아파트 2차와 CU편의점 사이 골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밤 11시 10분에서 50분 사이에 이 인근에 주차해놓은 분이 있다면 블랙박스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1,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은 똑같이 당해서 처벌 또한 강력하게 받아야 한다", "너무 화가 나네요", "몰상식한 사람들 꼭 잡혔으면 좋겠어요", "진짜 충격"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영상 속 남녀를 엄벌하라는 청원 글도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가여운 생명이 목이 졸리면서 공중에서 휘둘려졌다"며 "명백한 학대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로 강아지는 극심한 불안 증세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검토 중입니다.

사전동의 100명을 넘으면 청원 요건에 맞게 작성됐는지 관리자가 확인합니다.

적정성을 검토한 뒤 공식 청원으로 전환됩니다.

관리자 검토 중에도 청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이 청원에는 3,100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JTBC와 통화에서 "동물 학대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동물 학대 범죄는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에 대해 사법부 판단과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이 문제"라며 "동물 학대가 검거돼도 실질적으로 징역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0.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는 최근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 7마리를 학대한 사람이 1마리당 4년씩, 총 28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동물은 자신을 설명하거나 대변하거나 옹호할 수 없는 사회적 최약자"라며 "동물 학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