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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1심 무죄…"표현의 자유, 민주사회 근간"

입력 2020-12-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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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지난 4.15 총선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씨, 오늘(30일) 오전 1심 선고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우선 관련 혐의부터 짚어 볼까요?

·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 재판부 "선거법 위반 사실 인정할 증거 부족"
· 재판부 "발언 당시 특정 정당·후보자 부존재"
· 재판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 '무죄' 석방된 전광훈 "대한민국이 이겼다"
· 국민의힘, 전광훈 무죄에 "우리와 무슨 상관?"
· 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상대 손배 소송
· 서울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고발" (지난 8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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