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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추미애 "법원 판단 받아들이기 힘들다"

입력 2020-12-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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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전단법 공포…보수단체 헌법소원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어제(29일) 공포됐습니다. 3개월 후인 새해 3월 30일부터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과도한 통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 국민의힘, 변창흠 검찰 고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지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장관 인사가 급하게 이뤄졌다며 변 장관의 위법 행위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3. 추미애 "법원 판단 받아들이기 힘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검사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출처 : 추미애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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