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민주당은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 탄핵 등 당내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듯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글을 공유한 게 화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인데, 민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죠.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JTBC '뉴스ON'과 통화) : 인용한 내용으로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윤석열 총장 탄핵에 동의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윤 총장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도 들어보죠.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JTBC '뉴스ON'과 통화) : 크게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 중립위반, 직권남용,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렇게 되는 건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번에 법원에서도 밝혔지만 판사 사찰 같은 게 여기 해당될 거고요.]
민 의원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급인 김두관 의원도 연일 윤 총장 탄핵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윤 총장 탄핵이 가능한지 절차적으로 따져보죠.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1/3, 즉 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174석의 민주당,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통과는 가능할까요?
지금껏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두 건 사례를 비교해보죠.
하나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다른 하나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과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그것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중대한 법 위반' 이 판단,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정미/당시 헌재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관건은 윤 총장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지 여부인데, 그런데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내린 징계, 겨우 2개월뿐입니다.
최근 법원 또한 윤 총장의 징계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헌재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현실론' 여당 안에서도 나오는 것이겠죠.
이를 넘어 일각에서 나오는 역풍론에 대해 민 의원에게 좀 더 물어보죠.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JTBC '뉴스ON'과 통화) : 헌재 기각여부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요.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때 가봐야 압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선 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탄핵 여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과거 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가 역풍에 직면하며 '삼보일배' 등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2016년 8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분명 잘못한 것이고 제 정치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고 과오입니다.]
오늘은 이 뉴스의 행간을 읽어봅니다.
"헌재 기각 여부 지금 예상할 필요 없어"…의원총회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