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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경찰' 조직체계 확정…새해부터 국가·자치·수사로 분화

입력 2020-12-29 10:30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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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국무회의 의결

'공룡경찰' 조직체계 확정…새해부터 국가·자치·수사로 분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가 확정됐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의결됐다.

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일각에서는 '한 지붕 세 가족'이 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해 사실상 '공룡경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청에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조정 역할을 하는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시·도경찰청은 3차장 또는 3부장 체제로 개편해 각각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다. 경기남부청은 부장 4명이 역할을 나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 지원과 심사·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보안국에 해당하는 안보수사국은 기존 보안 업무와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안보수사국은 경찰이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에 앞서 준비 체제를 총괄한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던 사기·횡령 등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수사대를 개편한다.

서울청은 기존 2대(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4대(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로 늘린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로, 광역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로 바뀐다.

경기남부청과 부산청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를 설치하고 대구, 인천, 경남청에는 광역수사대를 만든다.

사건을 검찰에 보내기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 심사 전담부서를 만든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경찰에는 총 537명의 증원이 이뤄졌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 경위 이하 349명, 일반직 18명이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수본 출범을 사흘 앞둔 이 날까지 본부장이 임용되지 않아 국수본이 수장 없이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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