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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입영 후 신검' 없어져…후방부터 시범시행

입력 2020-12-28 15:56 수정 2020-12-28 15:58

병무청, 내년도 주요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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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도 주요 추진 계획 발표

내년 하반기부터 '입영 후 신검' 없어져…후방부터 시범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병역의무자가 입대 후 받던 신체검사를 입영 전에 진행하는 방안이 시범 실시된다.

병무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연말 주요 사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역의무자 대상 신체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해이자 입영 전에 받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와 입대 후 받는 입영신체검사로 나뉘었다.

검사 주체가 다르다 보니 결과도 상이해, 입영 전 '현역병' 판정을 받았는데 해당 부대 신검에서는 질병 등 사유로 귀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대 후 부대에서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도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후방사단부터 시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방 사단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 변경과 무관하게 병무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체검사 결과 병역 처분이 변경된 사람에게만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여비가 지급됐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력 사유로 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를 비롯해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시행 등 주요 사업 계획도 점검됐다.

이날 회의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모종화 병무청장, 소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 30여 명이 참여해 실시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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