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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다음 달부터 지급

입력 2020-12-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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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 대로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을 못 하거나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많게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곧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이 같은 지원방안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내일(29일)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되 집합 제한업종에는 200만 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이르면 내년 설 연휴 전인 1월에 지급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긴급피해지원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월 초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지원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공식 발표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지원하겠단 당초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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