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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오늘 직무 복귀

입력 2020-12-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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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행정법원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24일)밤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부터 다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합니다.

앞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출근을 했었고 오늘은 정직 처분이 정해지고 8일 만의 업무 복귀입니다. 본안 소송 내용까지 다뤘던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이고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밤늦게 나온 법원 결정 내용부터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이 멈췄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재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지난 17일 0시 직무가 정지된 지 8일 만인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밤 받아들였습니다.

징계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일단 멈춤' 상태가 됩니다.

7개월 남은 임기 내에 이 판결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에 윤 총장은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징계위원회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직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헌법상 법치주의를 비롯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윤 총장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내놨던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본안' 재판처럼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분석 문건을 만든 일과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한 점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점과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언행을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이 난 직후 윤 총장 측은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휴일인 오늘과 내일 모두 출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해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집행정지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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