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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8일 만에 복귀…'집행정지' 인용 결정 이유는?

입력 2020-12-25 09:45 수정 2020-12-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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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정지시킨 데 이어서 다시 한 번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24일)밤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오늘 대검에 다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합니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복귀로 징계를 청구하고 제청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직 2개월 징계를 그대로 재가했던 문재인 대통령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법원이 다시 한 번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같은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삼/ 변호사: 예상은 어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안소송이 아니고요. 본안소송 이전에 정직에 대해서 보류해 달라는 소송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징계사유도 그렇고요. 또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적법성, 위법성, 부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논란이 많다는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이것은 본안소송에 가서 추가 심리를 하고 또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정직을 시키면 검찰총장의 어떤 법적 지위랄지 임기에 비춰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견디기 힘든 참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가 있고 이걸 바로 보류시키지 않으면 긴급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직을 보류시켜야지 나중에 본안소송 가서도 어떤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건 자체는 뭐 적합하다 보고 일단은 정직한 것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받아준 거죠.]

[앵커]

그동안에 정치권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임이나 면직 이런 처분이 아니고 또 정직 중에서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중한 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 2개월 정도는 재판부가 그렇게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었잖아요.

[김광삼/ 변호사: 그런데 사실 직무 정지와 관련된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본안이라고 하면 모든 사유가 소명이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정직 2개월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직 2개월 내리는데 징계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면 징계 사유가 적절하느냐 이 부분까지 사실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임이나 면직이나 정직 2개월이나,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해임이나 면직 같은 경우는 더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또 소명이나 자료에 의해서 정말로 입증이 됐느냐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신청사건으로서 가처분 사건이기 때문에 단지 본안소송과 다툼의 여지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설사 정직 2개월이라 할지라도 면직이 경징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적법절차냐 위법 부당하냐 아니면 재량권 이탈 남용이냐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거죠.]

[앵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바로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절차적 공정성, 정당성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징계절차에 결국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 징계절차 중에서 기피신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피신청은 의결 정족수가 있고 의사 정족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의사 정족수가 심재철 검찰국장이 기피까지만 관여를 그만 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3명으로 의사 정족수를 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명 중에서 원래 법에 보면 과반수에 과반수 의결이잖아요. 그런데 의사 정족수 자체가 3명에 의해서 결정된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좀 더 이유를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절차에서 위법이 있다는 일단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본안소송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안소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절차의 위법이 있으면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 신청인,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기피신청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잘못된 거냐 괜찮은 거냐 이걸 따지기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아마 법무부에서 본안소송에서는 이 부분을 잘 법리적 구성을 해서 소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본안소송에도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본안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정직 2개월 처분의 징계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린 거죠?

[김광삼/ 변호사: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는데요. 그 내부의 안에 들어가서 이유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주장했던 건 안 받아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어떠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검찰조직 자체를 얘기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검찰조직이란 자체는 일선 검사랄지 아니면 고위직 간부들에 의해서 검찰이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조직 자체에 대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도 일부 공공복리랄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을 일부는 배척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신청한 사건이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효력이 정지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는 것을 배척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안소송에서는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 변호사: 일단 추미애 장관의 사실상 완패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직무배제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정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에서 물론 가처분 신청 사건이지만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징계절차랄지 이러한 것에서 정말 완벽하게 법적인 측면을 지켰느냐 또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도 이게 정말로 꼼꼼하게 법리적 뿐만 아니라 어떤 소명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준비했느냐. 만약에 징계절차를 징계사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자체가 사실은 법원에서도 윤석열 총장 손을 안 들어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서툴렀고 또 징계사유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책임론이 추미애 장관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징계위를 열어서 정직 2개월을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재가를 했잖아요. 그럼 이 일련의 과정을 추미애 장관이 사실 주도를 했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어떤 타격이 있겠습니까?

[김광삼/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징계위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한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징계위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는 것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이와 약간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법무부 아니면 징계위 이 3자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야당의 공격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출구전략을 세울 것인지, 더군다나 사실은 직무에 복귀하잖아요. 아마 오늘 오후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7월인데 계속 현 정부, 현 여권과 굉장히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출구전략, 어떤 대통령의 어떠한 방향설정 이런 것들이 향후 있어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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