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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손 들어줬다…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입력 2020-12-24 22:23 수정 2020-12-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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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손 들어줬다…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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