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13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딸의 대학 성적 정정과 관련한 고발 건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대학 입학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비서 채용 의혹 등은 시효 만료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나 전 의원 아들의 논문 특혜 의혹 등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을 뇌물 등의 혐의로 다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