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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없이 못 보는 어느 자영업자의 글…벼랑 끝 몰린 헬스장 사장님들

입력 2020-12-24 17:32 수정 2020-12-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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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방송 화면 캡처(좌), 보배드림 캡처(우)출처: JTBC 방송 화면 캡처(좌), 보배드림 캡처(우)
"대출도 한계가 있고, 직원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정말 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두 딸의 아빠면서 서울의 한 헬스장 사장인 A 씨가 한 말입니다.

A 씨의 글은 어제(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헬스장 운영…눈물이 앞을 가립니다'입니다.

사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했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부터 대출받아 월세를 내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웃의 도움도 이어졌습니다.

A 씨는 "5월부터 3개월가량 건물주가 월세를 30% 깎아주고, 7월부터 회원이 조금 늘어 마이너스지만 운영은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름까지는 버틴 겁니다.

하지만 겨울과 함께 찾아온 3차 유행은 A 씨에게 큰 시련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겨울은 헬스장의 비성수기입니다.

여기에 바이러스 확산의 계절적 요인이 A 씨를 압박한 겁니다.

A 씨는 "11월부터 급격하게 매출이 줄었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며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피해 본 모든 자영업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염치를 무릅쓰고 건물주에게 다시 연락한 A 씨는 "열심히 노력 중이지만 너무 힘들다"고 사정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A 씨의 사정을 들은 건물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2월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들은 A 씨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고 "너무 감사하다…잘하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A 씨의 마음은 여전히 착잡합니다.

당장 다음 달도, 그다음 달도 코로나19 확산은 이어질 것이 뻔하고, 월세와 관리비 부담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씨 좋은 건물주의 배려에도 A 씨는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어디 말할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적어봤다"며 "모두 힘내자"고 글을 마쳤습니다.

해당 글에는 4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영업을 한다는 누리꾼들은 남 일 같지 않다며 "함께 버텨보자", "같이 이겨내 보자"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또 "월세 안 받는 결정은 절대 쉽지 않다", "조물주 위에 갓물주", "건물주 좋은 분 만나셨네요"라며 월세를 깎아준 건물주를 향한 칭찬도 이어졌습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영업 정지 기간 군고구마 팝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 헬스장은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직업 바꾼 헬스 트레이너'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게시 글에는 헬스장 관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담겼습니다.

"정부 지침으로 3주간 영업 정지한다"고 회원들에게 알린 헬스 관장은 이틀 뒤 새로운 문자를 보냈습니다.

"3주간 군고구마 장사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장소와 영업시간을 알렸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헬스장 사업주들은 서울 국회 앞에서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실내체육시설 생존권과 영업권을 보장해달라"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밤 9시까지라도 운영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올해 내내 '열었다, 닫았다'…지쳐가는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자영업자들은 올해 내내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 정지'를 번갈아 겪는 중입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임대료입니다.

영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임대료와 대출 원리금 등 고정 지출은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 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매월 대출 원리금, 임대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 등 사용한 만큼 내는 건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 지고 내야 하는 상황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합 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 임대료, 공과금 등 납부도 그 기간만큼 같이 정지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24일) 오후 5시 기준 16만 8,000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에 머물러 달란 겁니다.

짧은 시간 모든 국민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3차 대유행을 빠른 시일에 극복할 수 있고, 자영업자와 건물주도 이전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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