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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20-12-23 21:21
수정 2020-12-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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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11억 원 규모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의원 측은 "재산 등록 경험이 없어 실수로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오랜 기간 기자로 일하면서 관련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모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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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송우영 / 밀착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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