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배달 기사로 위장해 음식 '슬쩍'…자영업자 울리는 '배달 사기'

입력 2020-12-23 16:18 수정 2020-12-23 18: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배달 기사를 가장한 음식 절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종 음식 배달 사기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게시 글에는 배달 사기 수법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문자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문자에는 "저희와 연관 없는 배달 기사가 위장하고 픽업하러 와서 포장된 음식을 집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편하시더라도 기사 픽업 시 확인 부탁드린다"고 적혀있습니다.

함께 공개된 CCTV 사진에는 헬멧과 장갑을 착용하고 두툼한 옷차림을 한 남성이 매장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게 밖에는 배달 음식을 나르는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힘든데", "다 어려운 상황에 너무하네 정말", "어려운 시국엔 별의별 사기가 일어난다더니", "절도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한다는 한 누리꾼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배달 기사가 오면 보통 'OO 동이죠?'라고 먼저 물어보는데,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봤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배달 사기'로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이 배달되지 않으면, 음식점 측에서 다시 음식을 보내주거나 환불해줘야 합니다.

이처럼 관련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준현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JTBC와 통화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음식점 사장님을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항의가 오거나 기타 다른 음식 배달이 지연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