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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20대,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12-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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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한밤중에 전통시장을 돌며 금품을 훔친 20대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현금 2000만 원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 2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대구 칠성시장에서도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가 연이어 절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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