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월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편의점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CCTV 영상 보실까요.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사람이 직원을 향해서 먹던 걸 던집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먹을 수 없다고 안내하자, 이런 행동을 보인 겁니다.
백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21일) 새벽 인천의 한 편의점입니다.
한 남성이 허리를 숙이고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갑자기 뒤를 돌더니 먹던 음식을 힘껏 던집니다.
편의점 직원을 향해섭니다.
[A씨/편의점 직원 : 서너 번 요구를 했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매장 내에서는 취식을 못 하신다 했는데 막무가내예요. 왜 내가 못 먹느냐.]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자 먹고 있던 샌드위치를 던진 겁니다.
매장은 샌드위치 잔해로 뒤범벅됐습니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번엔 우유를 던집니다.
[전화하고 있는데 던진 거예요. 어휴 그렇게 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피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 남성은 편의점에 들어올 때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취식하는 경우를 방치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업주가 몇백만 원 벌금을 내야 하거든요.]
인천 연수경찰서는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신고된 사례는 매달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