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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사망자, 전사→순직 변경…폭도 용어 삭제

입력 2020-12-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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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금남로에서 광주시민들과 계엄군이 대치하는 모습.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금남로에서 광주시민들과 계엄군이 대치하는 모습.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계엄군의 사망 분류가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습니다.

오늘(22일) 국방부는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화장 보고서 사망 경위에서 폭도라는 용어를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육군 규정에 근거해 전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하면서 전사자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8일 5.18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 구분 변경을 재심사 했습니다.

재심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에서 만든 문서 13종을 토대로 개별 사망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19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연행하는 모습.19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연행하는 모습.

그 결과, 18명의 최초 사망 경위인 '폭도 총에 맞아 사망'은 오인사격 10, 시위대 교전 5, 차량에 의한 사망 2, 출근 중 원인불상 총기 사망 1로 확인됐습니다.

또 기존 '폭도 칼에 찔려 사망' 1명은 원인불명(행방불명 후 시체로 발견)으로 확인됐으며, '상호 오인 사격 사망' 3명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계엄군 사망자들이 엄격한 상명하복 상황 속에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이 인정된다"면서 "사망 분류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 II형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사법은 순직 II형을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5.18민주항쟁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 및 부상자와 구속자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하여서는 안되는 임무 수행 현장에 투입되어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 및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충원 묘비 표식이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는 것 이외에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에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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