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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접촉 차단'…수도권 내일부터 5명 이상 모임 금지

입력 2020-12-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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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사이의 상황을 보면 오늘(2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천 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번 주 중반부터는 다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내일 0시부터 다섯 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모임이 많은 성탄절과 연말, 그리고 새해.

올해도 예년처럼 했다간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단 판단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배경입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4인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남춘/인천시장 :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잠시 멀어질 때입니다.]

우선 실내외 구분 없이, 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5명 이상 모이는 건 대부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금지 기간 내 5명 이상 모이는 식사 예약을 했다면 취소하란 겁니다.

집에서 모인다 해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같은 가족 행사를 5명 이상 모여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인 가족이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가족 간 방문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그대로입니다.

예배 역시 '비대면 원칙, 다만 현장 인원 20명 이내 허용'이라는 2.5단계 기준을 유지합니다.

다만 교인들끼리 5명 이상 모여 공부나 친교 활동하는 건 이번 조치에 따라 안 됩니다.

안 지키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생기면 이에 드는 치료비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도 많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자체가 집안 행사까지 일일이 들여다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원 쪼개기' 같은 꼼수로 행사를 열면 걸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 불가피한 업무일 때는 허용된다는 조건도 해석하기 나름이란 지적입니다.

결국 단속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잘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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