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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임금체불…양식업자 징역 1년 6월 선고

입력 2020-12-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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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오랜 기간 임금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킨 양식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임금 1억7천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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