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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수사하라"…경찰청 항의방문

입력 2020-12-21 15:49

"경찰청장, 법 규정 있는데 자꾸 판례 언급…끝까지 따져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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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법 규정 있는데 자꾸 판례 언급…끝까지 따져볼 것"

야당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수사하라"…경찰청 항의방문

국민의힘은 2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을 놓고 "경찰의 폭행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문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정치·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거론하며 "이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이라며 "이 경우에는 형법상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때에도 '운행 중'으로 본다. 경찰은 택시가 정차 중이어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청장은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며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과 서범수·최춘식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김 청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김 청장은) 판례를 얘기하며 법 적용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데 자꾸 판례를 들어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인과 특권층한테 법이 다르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끝까지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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