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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가능성 크지만…"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기각

입력 2020-12-18 18:35 수정 2020-12-18 18:52

법원 "사실관계 별다른 다툼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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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관계 별다른 다툼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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