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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자축영상 올린 유승준…국회는 제2 유승준 막는 법 발의

입력 2020-12-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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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승준 SNS, 국회][출처-유승준 SNS, 국회]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국내 입국 등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수 유승준 씨 같은 사람들의 입국 제한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안 5개를 묶어 발의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남성'은 국적 회복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기존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에 한해 국적 회복을 할 수 없었는데 병역 기피가 목적이었는지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병역 의무를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 모두를 국적 회복 못 하게 한 게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30세 이하', '65세 이상' 등입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입국금지 가능 대상에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한 남성'을 새로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은 두고 있지만, 병역기피자는 입국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승준 씨의 입국금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자는 차원입니다.

이들의 취업비자 발급을 37세까지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부여받을 수 있는 나이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남성은 40세까지 F-4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F-4 비자는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내국인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넓습니다.

김 의원은 제한 나이를 40세에서 45세로 높이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현재 내국인 남성의 경우, 45세까지 전쟁 등의 상황에서 병역 의무가 생기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5세까지는 국가와 지방 공무원 임용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면서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병역의 가치를 높여 군대에 대한 인식과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축구선수 석현준 포함

이런 가운데 병무청은 오늘 병역기피자 25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입니다.

현역 입영 기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병역 판정검사 기피자, 국외 여행허가의무 기피자 등입니다.

병무청이 소명 기회를 줬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병역 기피로 판단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습니다.

이 중에는 프랑스 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석 선수는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병역 의무를 피하려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석 선수는 해외 활동을 위해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기간에 귀국하지 않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됩니다.

한편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45번째 생일을 맞아 SNS에 짧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유 씨는 "내년엔 한 살 더 먹으니 활기차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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