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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윤석열, 징계불복 행정소송…'사의' 추미애, 연가

입력 2020-12-17 20:38 수정 2020-12-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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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17일)부터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합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징계를 멈춰 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사상 처음 있는 검찰총장의 징계를 두고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어제 징계 절차를 끝내며 사의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연가를 내고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다툼을 시작한 건 두 갈래입니다.

일단 징계를 당장 멈춰달라, 그리고 징계 자체도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줄지가 첫 관문입니다.

다음 주쯤 심문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도 변수입니다.

핵심은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가입니다.

앞서 법원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번에도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인해 수사가 달라진다"며 "2개월 공백은 큰데 어떻게 회복하겠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징계가 끝나도 임기가 5개월가량 남는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았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적었습니다.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추 장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걸로 보이는데, 내년 1월에 있을 검찰 고위 인사까지 마무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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