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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1300억대 탈세 혐의…구 회장 등 기소

입력 2020-12-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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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숨진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의 두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입니다. 검찰은 경영권을 승계하며 만 원이 넘는 주식 가격을 삼천 원 대로 신고해서 13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덜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LIG그룹은 2015년부터 지배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구자원 명예회장의 두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섭니다.

다른 대주주의 그룹 지분을 장남 구본상 LIG그룹 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 넘기는 작업입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주식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을 적발합니다.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오늘(17일)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임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이 확인한 2015년 5월 당시 LIG그룹 주식 평가액은 만 481원, 하지만 이들은 평가액을 3846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만 원이 넘는 주식을 삼천 원대로 신고한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 920억 원 양도소득세 400억 원 등 총 1329억여 원의 세금을 덜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주명부 등 거래 증빙 서류를 조작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LIG 측은 이에 대해 "세법 해석 차이"라며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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