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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소송당해도 쓰레기 안 받아"…인천, 전담 변호사 채용

입력 2020-12-17 16:56 수정 2020-12-17 17:05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둘러싼 법정 공방 대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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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둘러싼 법정 공방 대비 차원

"서울에 소송당해도 쓰레기 안 받아"…인천, 전담 변호사 채용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 계획과 관련, 관계기관의 소송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소송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 1명을 신규 채용해 내년 1월부터 근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방침에 반발하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다.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시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천은 지역 환경 피해를 고려해 2015년 '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대로 3-1공구까지만 사용하고 2025년 매립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나머지 기관은 3-1공구 사용 종료 때까지도 후속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추가 사용을 원하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인천시가 지난달 12일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후속 자체매립지를 영흥도에 조성하겠다며 '쓰레기 독립'을 공식화한 이후 더욱 격화하고 있다.

서울·경기·환경부는 인천이 불참하더라도 후속 공동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조만간 매립지 유치 희망 지역을 정식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매립지 지분을 보유한 서울시·환경부가 "인천시가 4자협의체 합의를 파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물러서지 않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합의 당시 인천시에 상당 비율의 매립지 지분을 넘겼으니 2025년 이후에도 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원래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던) 매립지 3-1공구의 추가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인천은 할 도리를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제로 삼을 수 있는 행정행위가 발생해야 소송도 가능한 건데, 매립지 종료라는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당장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결국 2025년에 인천시 목표대로 매립지 종료는 실현되고 법정 공방은 그 이후의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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