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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검토|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입력 2020-12-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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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법 제정 의지를 밝혔는데요.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민주당은 오늘(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강지영 현장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늘 현장에서 취재를 해왔던 제가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곳이 저에겐 조금 어색하지만,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다, 생각하고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JTBC '보좌관' :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일 때 우울 또는 불안장애 2.7배 증가. 11시간 이상일 때 심근경색이 3배, 당뇨병이 4배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살인을 저지른 바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해보세요.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에요. 기업 살인법, 조속히 통과시키고 안전보건청 독립기관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지난해 방영됐던 JTBC 드라마 보좌관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기업 살인법'은 한마디로 인명사고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으로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모태로 만들어진 게 바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한 번에 알아듣기 쉽지 않죠. 일하다가 벌어지는 안전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대구 지하철, 세월호 참사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는 시민 재해, 이러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합쳐서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피해자나 하청 업체에게 책임을 묻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과 최고 경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저도 계속 지켜보며 취재를 해왔던 이슈인데요. 지난 9월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 현장부터 11월 전태일 50주기 현장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하의 추위에 곡기까지 끊으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산재사망으로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있는데 그게 국회 안에서 논의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어머니 : 우리 국민의 목숨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환/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노동자의 죽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땅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지는 않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결의가 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어머니 : 법 통과 본회의 통과해서 땅땅땅 두드려질 때까지 저희는 할 생각입니다.]

[이용관/고 이한빛 아버지 : 체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전부 살아서 나가고 싶고요. 바람이 있다면 연말 안에 끝내고 저희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산재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벌인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등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의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3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중요 입법 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5일) : 저희들 일관된 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난 14일, 여야 지도부는 농성장을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대한 압축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에 대해 본격 논의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저희 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 사업자와 또 소규모 사업장과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유예 방침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의원 총회를 해서 이걸 논의한다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요. 이제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8.9%나 돼요. 그런 방식으로 적용·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엄하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 미칠 충격을 생각해 유예 방침은 불가피하지 않겠냐면서도 그 기간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50인 이하 사업장도 예외를 하자라는 건 충격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유예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러나 현재 기존 법안처럼 4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것은 논의하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긴 했지만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5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에 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든지 혹은 헌법과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양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원포인트 집중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국회 일정을 잡아보자는 겁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해 숱한 약속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국무회의 (지난달 17일) :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9월 7일) :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10일) : 우리말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좀 정비돼서 이제는 억울한 죽음들이, 국민들이 모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뿐이 아닌 정말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2시부터 열린 민주당의 의총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검토…"제정 의지 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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