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당 "중대재해법 명확하고 실효적으로"…본격검토 돌입

입력 2020-12-17 11: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여당 "중대재해법 명확하고 실효적으로"…본격검토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책의총을 열고 본격 법리 검토에 들어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 책임자, 자영업자, 지자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형사법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며 "법이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적용대상 범위와 인과관계 추정 방법, 공무원 처벌 및 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 등이 쟁점이다.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나 다중이용시설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법 제정을 놓고 정의당은 산재 피해자·유족 등과 함께 연내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반면, 경제계에서는 처벌이 과도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입장차가 첨예하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 조항과 관련, 유예 기간 축소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법안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정책 의총은 법사위와 당 정책위가 정리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중대재해법' 뒷전…고 김용균 어머니 "매일 6~7명 죽고 있는데" 정의당 강은미 "대통령 공약·당 대표 약속 '중대재해법', 왜 안 지키나" 3명 이상 동시에 숨져야 중대재해?…여당 개정안 보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