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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수처장 추천위 사퇴…여당 "1~2명 빠져도 의결돼"

입력 2020-12-17 10:31 수정 2020-1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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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수처장 추천위 사퇴…여당 "1~2명 빠져도 의결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추천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결원이 생긴 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족수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의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18일 예정된 처장 후보 선정 절차에 마찰이 예상된다.

추천위 5차 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 중 나머지 1명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에 참석, 위원 충원이 결정될 때까지 처장 후보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정 공수처법상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기까지 10일 기간을 준다는 부분만큼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검사 출신 한명관·최운식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으로 선정하면 된다"면서 "허수아비 한 명만 올리고 들러리 세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일(18일) 의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후보 선정을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측 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야당이 내세우는 법 조항은 추천위가 처음 구성될 때와 관련한 것"이라며 "이미 구성을 완료한 추천위의 의결정족수 5명에 문제가 없다면 1∼2명이 빠져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도 "법리적으로는 위원 1명이 없어도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18일 회의에서는 앞서 다수 득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각각 5표),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각각 4표) 등 4명을 대상으로 최종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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