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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추미애 사의표명, 윤석열의 '2개월'…배경과 전망은

입력 2020-12-16 20:19 수정 2020-12-17 02:07

"추미애 사의표명…윤석열 징계로 '인적개편 완수' 판단한 듯"
"윤석열 '정직 2개월'…연초 검찰 인사 등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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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의표명…윤석열 징계로 '인적개편 완수' 판단한 듯"
"윤석열 '정직 2개월'…연초 검찰 인사 등 맞물려"

[앵커]

이슈체커이자 법조팀장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기자]

상당히 전격적입니다.

그런데 예정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추 장관이 그동안 야권에서 사퇴요구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될 때까지는 나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로 인적인 개편 혹은 인적인 쇄신을 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법무부 간부들도 오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기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격적이었습니다.

분명한 점은 제도개편뿐 아니라 말씀드린 인적 개편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청와대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섰습니다.

이제 공을 윤석열 총장에 넘기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사퇴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총장은 징계를 받고는 법적인 싸움으로 가겠다라고 그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 2개월의 오묘함

[앵커]

징계로 좀 돌아가보죠. 우선 왜 정직인가. 정직이 한 달부터 여섯 달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두 달인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기자]

2개월은 굉장히 오묘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검찰의 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고요.

공수처 출범이 예상되고 공수처는 검찰과 이제 완벽한 견제 체제가 구축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결과론적인 분석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해석이 있다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정직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일단 징계가 끝나는 시점을 봐야 됩니다.

2월 16일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게 7월 25일입니다.

정직을 마치고 돌아오더라도 5개월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잔여임기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직 6개월이 만약 나왔다고 치면 사실상 해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해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귀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명분을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정직기간이 윤 총장이 예고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기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크게 두 가지 소송을 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그리고 헌법소원인데요.

이 중에서 행정은 징계효력을 멈춰달라라는 집행정지가 있고 또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집행정지입니다.

[앵커]

이건 빠르면 몇 주 안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툼의 핵심이 그래서 이번 징계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월이 오묘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징계가 끝나도 임기가 5개월 넘게 남아 있다. 그래서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과연 있느냐라고 정부는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 사실상 대통령과의 소송전

[앵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의 소송 상대가 사실상 청와대 그리고 문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일단 소송서류에는 피고가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사실상 대통령과의 소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재가를 했듯이 대통령이 징계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에 대한 배제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헌법적인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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