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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연봉, 면접날 "못 줘"…정부 취업사이트도 '구멍'

입력 2020-12-16 21:50 수정 2020-1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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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슷한 일은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사이트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얼마의 연봉을 주겠다고 광고를 했는데 면접 당일에 "그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의 구직사이트라 더 믿고 기댔던 사람들은 또 한 번 절망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A씨 : 너무 힘들게 4개월 동안 구직생활 했었기에 순간 고민이 됐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A씨는 고용노동부 취업사이트 워크넷을 보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연봉 2200만 원 이상, 정규직이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면접 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A씨 : 연봉 2200 이상이라고 했는데 2100이 아니면 줄 수 없다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올 4월, "회사를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연봉 계약서인 줄 알고 서명한 서류에 계약 기간이 적혀 있단 겁니다.

[당시 회사 대표 : 정규직으로 입사했어도 내가 계약서를 이렇게 썼잖아요.]

해당 회사는 취재진이 계약 내용에 대해 묻자 "기밀이라 확인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봉이나 상여금을 속이거나, 정규직이라고 광고하고 계약직으로 쓰는 등 워크넷 피해사례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워크넷을 포함해 취업사이트에서 거짓 취업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신고한 건수는 2013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워크넷 피해 사례를 따로 파악한 적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워크넷에 등록할 때 확인하는 것은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는지 정도입니다.

[지자체 일자리센터 : (워크넷이) 알선만 해드렸지 구인업체와 구직자 면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실제 광고대로 취업이 이뤄졌는지 감시하거나, 사후 관리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정보가 수십만 건에 이르다 보니, 일일이 사후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믿었던 구직자들은 이런 설명이 무책임하다고 말합니다.

[A씨 : 당연히 기대감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더 법을 잘 지킬 거 같은 느낌? 공고를 보고 회사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영상디자인 : 신재훈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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