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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입력 2020-12-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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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새로 만들어서 만 0세에서 1세 아이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고 2025년에는 50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매달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하면 2백 만 원을 주고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 카드의 사용 한도도 60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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