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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몸으로 여탕 들어가 목욕한 '성소수자', 기소유예 논란

입력 2020-12-15 09:50 수정 2020-12-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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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몸으로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갔던 '성소수자'를 검찰이 처벌하지 않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강남의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하고 여탕에 들어갔습니다.

목욕을 하던 여성들이 A씨의 몸을 보고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 A씨는 목욕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주체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호르몬 검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거 침입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도 주거 침입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알려지자 사건당시 신고를 했던 여성은 "많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피해를 본 여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처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법조인은 "과거에는 DNA로 남녀구분을 했는데 검찰의 이번 판단은 성소수자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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