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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도 '불참'…징계 수위·여부 주목

입력 2020-12-15 10:11 수정 2020-12-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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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앞으로 2시간쯤 뒤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0일 첫 번째 심의 이후 닷새 만입니다.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들 증인의 출석 여부와 진술내용이 중요한 젼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2차 심의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출석하지 않을 때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출석할 이유가 없다, 참석할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비슷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일부에서는 오늘은 출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징계위의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라든지 적법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처럼 이미 1차 징계위 때 그런 말을 했었죠. 이미 결론이나 있는 거다,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징계위에 출석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제가 봐도 징계위 출석 안 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서 내세웠던 6가지 비위혐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사사찰 의혹입니다. 지난 1차 심의 때는 기피신청 문제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이들 비위혐의에 대해서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 판사사찰의혹이 가장 핵심적인 공방의 쟁점이 되겠군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6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처럼 아무래도 재판부 사찰의혹, 판사사찰 의혹이 가장 커다란 사유로 지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판사사찰을 윤석열 총장이 과연 지시했느냐. 지시 안 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들인데. 지시했거나 또한 이 판사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검찰에서. 그리고 1회가 아니라 여러 번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겁니다, 아마.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박이 오고 갈 거예요, 아마. 특히 심재철 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심재철 국장하고 손준성 대검수사담당관입니다. 이른바 이 사찰문건을 작성했다라는 그 수사정보담당관 쪽이죠. 그쪽에서 아마 가장 치열하게 판사사찰을 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조건들이 합당한 것인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편향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가장 또 중심인물이 바로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한중 교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정한중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이분이 지난번에도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또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징계사유 6개 중에서 물론 판사사찰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긴 합니다마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것도 징계사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쨌든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발언을 했다 이런 취지의 공개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미 상당히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가 어느 쪽에 거의 선입견 같은 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런 발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에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현재 정한중 교수가 직무대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징계위에서 위원장 직무대리가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앵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위원회가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보다는 정직처분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바로 정직처분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만약에 해임이나 면직을 시키면 어찌됐든 간에 사유가 무엇이 됐든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무력화시켰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 정직을 시키면 정직은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정직기간이 끝나면 복직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정직 3개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직 6개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정직 6개월은 이미 의미가 없죠. 내년에 임기가 7월까지니까. 6개월 되면 바로 임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이 되면 현직 검찰총장의 신분은 유지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식물총장이잖아요. 3개월 얘기가 나오는 게 3개월로 하면 공수처가 곧 출범할 것 아니겠습니까? 개정안도 통과됐기 때문에. 그럼 공수처가 출범하고 이건 일각의 예상입니다마는 공수처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기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직 3개월로 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여권이 노리는 이른바 여러 가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정직 6개월보다도 부담이 적고 또 임기제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6개월보다는 3개월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오늘 막상 증인심문도 많이 예정돼 있고 해서 오늘 결론이 날지도 두고 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앵커]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해임을 선택하는 대신에 윤 총장의 힘을 빼놓는 수준에서 정직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면 말이죠. 월성원전 수사도 그렇고 각종 청와대나 정부, 여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됐던 수사의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정직이 되면 일단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못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수사들이 상당히 예민한 수사들이란 말이에요. 여권에서 아주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인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런 수사는 상당히 동력이 떨어진다.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거의 중단 상황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예상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해임이 아니라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윤 총장 측에서는 당연히 또 소송으로 가겠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소송으로 갈 겁니다. 현재 이 징계위도 적법하지 않다.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고 해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예요. 게다가 또 검사 징계법 자체가 장관의 영향력 하에 너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법소원도 낸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직이 됐든 면직이 됐든 해임이 됐건 견책이나 감봉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어떤 이 자체, 정직이 됐든 면직이 됐든 이것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은 또 낼 것 같습니다. 가처분신청도 내고 취소 또 행정소송도 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오늘 심의위에서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논란과 갈등, 공방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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