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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필리버스터, 180표 턱걸이로 종료…오늘은?

입력 2020-12-14 15:11 수정 2020-12-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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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행간을 쉽고 깊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뉴스 행간읽기 시간입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무제한토론이 표결로 강제종료됐습니다.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으로 격돌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은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잘 지켜보시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늘) :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가 지금 할 일은 방역과 피해 지원에 집중하는 일일 것입니다.]

국회법상 토론 종결에 필요한 최소 찬성 수는 180표입니다. 

그런데, 투표함을 열어보니 찬성 180표에 반대 3표 무효 3가 나왔습니다.

180표를 가까스로 맞춘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잖아요?) 국회에서 180은요, 2/3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표입니다.]

180표 우리가 한번 계산해보죠. 

우선 민주당이 확보를 자신했던 표는 이렇습니다. 

민주당 173표에 범여권 성향 무소속 4표 열린민주당 3표 있습니다. 

여기에 표결 직전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2표까지 더하면 총 182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최소 두 표가 사라진 겁니다. 

민주당은 실수, 무효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 옆에 점을 찍어도 가를 한자로 써도 무효로 처리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수인 건지 아니면 '의도된' 실수인 건지, 하여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저녁에도 예정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재차 독려했습니다.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재적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7표였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여당은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을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 금태섭 의원 경우라든지, 저기는(여당은) 청와대 2중대일 뿐이지 결코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태도는 안 가지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이 찬성 187표는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때와 같은 찬성 수입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견해와 차이가 있어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권 대신 이번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럼 찬성 1표가 부족한데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본회의장 전광판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아 글쎄, 민주당 김진표 의원 이름 옆에 초록불이 안 켜졌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김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굉장히 중요한 전화가 있어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표결이 끝났다"라며 대공수사권 폐지, 즉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의 행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슬아슬했던 '180',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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