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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D-2…증인심문·위원회 구성 놓고 신경전

입력 2020-12-13 12:43 수정 2020-12-13 22:10

증인심문, "신청자 질문 당연" vs "질문은 위원들만"
위원회 구성, "예비위원 채웠어야" vs "추 장관 위원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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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심문, "신청자 질문 당연" vs "질문은 위원들만"
위원회 구성, "예비위원 채웠어야" vs "추 장관 위원 지위 유지"

'윤석열 징계' D-2…증인심문·위원회 구성 놓고 신경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이틀 앞두고 징계위와 윤 총장 측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 등 절차적 문제를 두고 대립한 양측이 이번엔 증인심문 권한을 놓고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척 사유로 징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예비위원을 지정했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었다.

◇ 증인신문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에서 위원들만 증인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심문 권한이 없으니 질문지를 주면 징계위원들이 대신 질문하겠다는 입장이다.

징계위는 그 근거로 검사징계법 조항을 들었다. 검사징계법 13조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감정(鑑定)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는 "'증인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며 "구속 전 영장 심문 절차에 비춰보면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구속심사할 때도 변호사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말하고 마지막에 최종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그러지 않는다"며 "공개 법정처럼 양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조가 아닌 심문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5일에 변호사들이 심문 사항을 우리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질문할 것"이라며 "다만 너무 중복되고 장황하고 중요하지 않은 질문은 우리가 생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당일 보충질문을 요청하면 되도록 수용하는 식으로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증인심문권 제한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부여하면서 그 증인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신청권은 증거제출권의 일부이고, 증인신청자가 증인의 증언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증인신청자가 신청 증인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법관징계법에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예로 들며 "검사징계법상 '심문'이라는 용어 때문에 당사자 질문권이 인정되는 않는다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증거조사 방법으로서 신문과 심문의 용어차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 10일 1차 회의 위원 구성 놓고서도 공방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 1차 심의 당시 위원회 구성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며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척 사유로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예비위원 1명을 채워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일 예비위원이 없었던 만큼 1차 심의 때의 징계위 심의는 위법·무효여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심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14일 징계위에 이런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15일 징계위 2차 심의에서는 추 장관과 심의 회피를 한 심재철 검찰국장 몫의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1차 심의에 불출석한 외부 위원 1명이 아예 위원 사퇴를 한 것이라면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장관이 심의에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지 징계위원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며 "7명으로 구성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가 되면 그대로 심의를 할 수 있다"며 "검사징계법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란 조항을 왜 만들어놨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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