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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피해 봤다" 한중 정부에 소송냈지만 '패소'

입력 2020-12-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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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미세먼지로 피해를 봤다며 환경단체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환경 관련 법령상 의무 소홀로 국민이 환경 기준에 미달한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이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담당 공무원이 미세먼지 관련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나 행정입법 등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에 대한 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17년 최 대표 등은 한국과 중국 정부에 1인당 3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이들은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데에 소송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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