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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오는 15일 속개…심재철 '1인 3역' 눈길

입력 2020-12-11 19:26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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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사상 초유로 진행된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결국 어제(10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15일, 다시 한번 징계위를 열기로 했는데요. 징계위와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 절차를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윤석열 징계위 15일 속개…심재철 '1인 3역' 눈길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역시 처음이라 여러모로 이례적이었습니다. 심의 과정을 중간에 공개하는가 하면, 심의 기일도 하루 더 잡았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란 방증이겠죠.

어제 심의, 아침 10시 40부터 저녁 8시까지 9시간 20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시작부터 징계위와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팽팽했는데요. 특히 징계위원 기피 문제를 놓고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징계위원들의 면면, 윤 총장에게 호의적인 인사들은 아니었다는 평가입니다.

[김광삼/변호사 (JTBC '아침&') : 일단 인적 구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편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윤석열 총장이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야 당연직이라 할지라도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추미애 라인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 정한중 교수랄지 안진 교수도 사실은 상당히 친여 성향의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윤 총장 측은 출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만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 징계위에서 빠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기피가 신청된 위원들끼리 모여 '셀프 기각'을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징계위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한중/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어제) : (징계위원 기피 절차가 위법하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봅니다.]

변호인단은 심재철 검찰국장의 회피 신청 시기도 문제 삼았습니다. 스스로 징계위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놓고, 왜 기피 의결 과정이 다 끝난 뒤에 물러났냐는 겁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어제) : 회피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심의의 기피 신청 의결에 대한 의사 정족이나 의결정족수에 규정 제한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징계위의 기피 의결, 출석위원 과반이 의결 정족수입니다. 어제 징계위원 5명이 출석을 했으니, 의결 정족수는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 정 교수와 이 차관을 같은 사유로 묶어서 기피를 신청했었다고 합니다. 기피 신청이 된 당사자는 본인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겠죠. 두 사람을 빼고 나면, 의결권을 가진 위원, 보시는 것처럼 3명으로 줄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심재철 국장입니다. 심 국장이 기피 의결 전에 스스로 회피해 물러났다면, 남은 위원은 2명.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거란 지적입니다.

그럼 심 국장이 규정을 위반한 거냐, 또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윤 총장 측도 "회피의 시기는 법적으로 제한돼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순 있습니다. 변호인단도 이 점을 염두에 뒀을 거란 분석입니다.

[김광삼/변호사 (JTBC '아침&') :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어떤 징계위원회 결정의 어떤 무효,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런 부분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증인 채택 문제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7명의 증인을 신청했었는데요. 징계위가 증인 7명을 모두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심재철 검찰국장입니다. 징계위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일부에선 추미애, 윤석열 주연인 이번 징계위 과정에, 심 국장이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인데요. 심 국장은 해당 문건의 제보자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 징계위원, 그리고 이번엔 증인까지. 1인 3역,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들, 징계 혐의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총장 감찰 방해, 채널A 기자 사건,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인데요.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걸로 보이는 증인 숫자. 공교롭게도 4대 4, 동수입니다.

15일, 징계위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여기저기서 예언도 터져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점쳤습니다. 이분도 유사한 점괘를 내놨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저는 결과는 정직 아니면 해임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죠. 징계 처분이 나온다면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거다, 라는 것 말입니다. 중징계든, 소송이든 일단 징계위가 끝나야겠죠. 들여다봐야 할 혐의만 6가지입니다. 법조계에선, 오는 15일 심의도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징계위 측은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한중/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어제) :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일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리를 또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 국민들이 더 이상 보기 어려운 시기는 맞는 듯합니다. 15일엔 과연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 내일 조두순 출소, 공포에 휩싸인 '안산' >

[영화 '소원' :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 같으세요?]

영화 속 악몽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12년 전,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그가 내일 풀려납니다. 하필 날짜도 12월 12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기억 하나를 덧씌울 듯합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우려해서였을까요.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출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출소 과정은 이렇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이후 교도소를 떠나 주소지 인근이죠,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주소지로 귀가를 하게 되는데요. 법무부는 이동 과정에 관용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섭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선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영상이 올라기도 했었죠.

[명현만/이종격투기 선수 (지난 10월 / 화면출처: 유튜브 '명현만') : (조두순 출소 날 찾아가나?) 그럼요. 당연합니다. 무조건이죠.]

[유튜버 (지난 9월) : 나도 (출소일에) 한번 가보려고… 내가 맞더라도 그 XX 때리고 가야지.]

조두순이 경찰의 호위 속에 첩보작전처럼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혹시 모를 충돌, 당연히 예방해야겠죠. 그런데, 안산 시민들의 안전은 어떨까요? 경찰은 전담보호관찰관이 조두순을 24시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안산시는 거주지 인근에 CCTV와 비상벨을 달았습니다. 경비 초소도 2곳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A씨/주민 (JTBC '뉴스룸' / 어제) : 초소 있으면 뭐 해?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B씨/주민 (JTBC '뉴스룸' / 어제) : 걱정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가 어린이집도 많아요. 학교 주변이고.]

[JTBC '뉴스룸' (어제) : 국회에선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조두순법'입니다. 조씨와 같은 성범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조씨 집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은 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곳과 함께 인근 어린이집 3곳은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100명 이상 어린이가 다녀야 합니다.]

범죄의 피해자였죠. 나영이 가족은 새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나영이 아버지는 "이사를 마쳤지만, 안산을 떠났는지 주변 동네로 옮겼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겼습니다. 나영이의 고통은 더 클 듯합니다.

[신의진/연세대 아동심리과 교수·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8일) : 나영이가 치료 때부터 사춘기가 될 때까지 계속 주장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커서 어른이 되고 12년이 지나면 조두순이 나오면 나를 찾아와서 알아보고 또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닌가 해서. 참 이상한 믿음이잖아요. 아니, 네가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이 얼굴을 어떻게 알려고.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는 꼭 그럴 것 같대요.]

전과만 18범인 조두순의 출소 그리고 정부 대책의 허점들, 내일 저녁 7시 40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린다고 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석열 징계위 15일 속개…심재철 '1인 3역' 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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