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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정책 오락가락…위험한 '4개월'|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입력 2020-12-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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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용 제한 나이를 만 13세까지 낮추고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를 두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계도활동과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늘(11일) 그 현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Q. 전동킥보드 계도·단속 계획은?

[김종희/동대문 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아무래도 전동킥보드는 젊은 층에서 많이 지금 타고 있고 직장인들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사고가 좀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심지훈/경장 : 안전모가 없으시기 때문에 운행은 하시면 안 되고 끌고 꼭 가주셔야 됩니다.]

Q.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인도로 다니실 때는 항상 끌고 다니셔서 보행자처럼 다니시던지 아니면 차도에 가장 하위 차로로 이동하셔서 다니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인도에서 킥보드 타고) 다니시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시면 보험 가입 여부랑 개인 간의 합의 여부랑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 중과실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김종희/동대문 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은 3만원의 범칙금이 가능하도록 처벌 조항에 되어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351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다시 법안 되돌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안전 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이 시행되기 하루 전에 또 다시 법이 바뀐 겁니다.

Q. 이번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은?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개정안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면허 취득 연령은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 법은 4개월 후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엔 규제가 완화된 법이 유지된다는 건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안전 관리 지침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만 13세 이상이 개인적으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 :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각지대 놓여있는 만 13세, 14세, 15세 이 어린이들이 문제거든요.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쓰는 중학생들은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4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면허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사진이나 찍어 올려도 확인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윤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 : 타인의 신분증을 갖고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부모님이나 성인의 휴대전화를 갖고 이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공공의 영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분별하게 완화된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안전 교육, 그리고 보험, 그리고 전동킥보드의 주차 문제 같은 것들도 함께 정비가 돼서 PM법이 제정되는 조치도 함께 서둘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제대로 된 법안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졸속 법안,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국회의 세심하고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에 강지영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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