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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 수사의뢰 감찰부 배당

입력 2020-12-11 16:14

감찰 과정서 '지휘부 보고 패싱'은 형사부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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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과정서 '지휘부 보고 패싱'은 형사부가 수사

법무부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고검 감찰부가 수사한다.

또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맡아 수사에 나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조상철 고검장)은 전날 두 사건을 각각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두 사건이 결이 완전히 달라서 같은 부에서 맡기는 적절하지 않은 만큼 나눠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부와 형사부는 대검에서 넘겨받은 각각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의뢰한 사건과 대검 감찰3과가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라고 지시했다.

조 차장검사는 그동안 인권정책관실이 맡아 온 대검 감찰 과정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도 서울고검이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수사 참고자료도 모두 넘겼다.

대검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한 감찰부장이 문서를 받은 불상의 경로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검은 아울러 허정수 감찰3과장이 한 감찰부장의 지휘만 받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것도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점도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근 심 국장과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한 이들의 카카오톡에서 두 사람이 '새로운 친구' 목록에 떠 이들이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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