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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진술이 핵심 변수…윤석열, 15일 징계위 출석 미지수

입력 2020-12-11 14:59 수정 2020-1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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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두 번째 < 오늘의 시사현장 > 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최종 결론 나올 때까지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국 15일에 다시 심의 열기로 했네요?

[기자]

네. 징계위는 아홉시간 여 동안 진행됐지만, 윤 총장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징계위가 끝난 직후 상황, 잠시 보시죠.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어제) : (앞으로) 절차를 잘 보장해서 (피청구인) 방어권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심의하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하게 심의를 추구하겠습니다.]

[이완규/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 절차의 위법성이나 징계사유 자체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감찰 관련 자료) 기록 열람이 안 됐기 때문에 방어 준비가 안돼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변호인들이 여기와서 심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가지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기록을 보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 징계위 기일 문제 삼으며 절차 위반이라고 또 지적했는데. 이 부분 두고 징계위에서 어떤 공방 오갔나요?

[기자]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시작부터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고 감찰 기록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곧바로 위원기피 신청을 준비하도록 시간을 주고, 기록은 언제든지 열람과 메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 총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기일 지정에 관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 측, 곧바로 출석 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무더기로 기피 신청했는데?

[기자]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정한중 위원장 대행, 안진 전남대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총 네 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징계 사유와의 연관이 있다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 신청 권한 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앵커]

양측은 어떤 근거로 이같은 주장한 건가?

[기자]

양측이 주장한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윤 총장 측은 공통의 이유로 4명 의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만큼, 4명 모두 징계 의결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권한 남용이라 판단하고 기각한 건데요.

법무부 역시,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징계위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는 등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할 경우, 기피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만 심의에서 빠지게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내며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던 심재철 검찰국장이 스스로 위원직을 회피했는데요.

다시 한 번, 어제 징계위 직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완규/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 본인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다고 회피하면서 기피 절차 전체에 참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기피 심의 결정이 있기 전에 회피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합하다. 회피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기피신청 의결에 대한 의사 정족이나 의결 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점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징계위에) 진술했습니다.]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 징계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잘못된 주장" 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앵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받아들였어요.

[기자]

징계위는 앞서 윤 총장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들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검사 한 명을 제외한 일곱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함께 채택한 것에 두고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심 국장은 추 장관 부임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근거가 된 '판사 사찰 의혹'의 단초가 된 재판부 문건을 제공한 당사자로도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징계위가 심 국장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심재철 국장은 징계위원회 측에서 직권으로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아니고, 15일에 재개될 징계위 심의에 윤 총장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사잖아요?

[기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완규 변호사가 짤막하게 윤 총장 입장 전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이완규/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 기본적으로 윤 총장은 저희 변호인들한테 '최선을 다 해달라'라고 하시는 당부가 기본 입장이십니다. 다음 기일이 잡혔으니까 그때 또 총장께서 (출석 여부에 대해)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들이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오신 대로 오는 15일 재개되는 징계위 심의에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 지는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는데요.

앞서 윤 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 추도로 검사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 일시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에 들어간 것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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