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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 원 확정

입력 2020-12-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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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고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과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1일)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자와 윤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참여한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이후 김 전 기자와 윤 씨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백 씨의 딸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휴가를 즐겼다고 묘사한 글과 그림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두 사람이 언론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면서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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